부동산권리귀속 등기는 부동산소유권 등기와 부동산권리 등기 및 토지사용권 등기를 포함하고 있다. <도시부동산 관리법> 제 59조 부동산권리 등기는 “국가토지사용권과 소유권등기 발급제도를 실행한다.”의 국가실행 토지사용권과 부동산소유권 등기 증명 발급제도의 법규규정을 만들었다. 그 역할은 대부분 부동산권리의 심사와 확인에 의해 부동산의 소유권증명서와 토지사용권증명서(두개의 증명서가 하나로 됨)를 심사하여 발급한다. 개인과 법인의 합법적인 권익이 법률로써 보호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