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소재지 : 중국 -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 소유자 중국 단둥에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을 중국 현지인에게 매각하려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1. 필요 서류 중 "본인인증서"라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중국에서 요구하는 서식이 있는 것인지, 혹은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서류를 발급 후에 주중대사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본인인증서는 따로 없으며, 보통은 구입당시 사용하셨던 여권을 사본으로 번역공증 후 외교부인증과 주한중국영사부 인증을 받는다. 만약 당시의 여권과 지금의 여권이 다를 경우[재발급등의 사유료] 여권발급조회기록을 구청에서 발급받아서 그것도 공증을 해야한다.
2. 위 서류의 발급 절차와 소요 시간, 그리고 필요 경비는 어떻게 되는지요?
여권공증의 경우 여권사본, 주민등록증사본 필요하며, 소요기가 보통의경우 8일 비용 10만원 정도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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