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후 방산증(등기권리증)을 교부 받기까지는 대략 두 달 정도이다. 먼저 거래물건을 결정, 가계약을 한 후 최장 2 주내에는 정식계약을 한다. 이 기간에는 대출금을 제외한 계약금을 준비한다. 정식계약 후 공증처의 계약서 심사와 은행의 대출 심사를 기다린다. 이 기간이 약 10 –20 일 정도이다. 은행대출이 완료된 후에는 집주인으로부터 열쇠를 받을 수 있고 곧바로 명의이전을 위한 교역(등기)수속을 진행한다. 이 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 걸린다. 명의가 이전된 방산증을 교부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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