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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의 변제 방법 등록일: 2019-02-25  조회수: 790 
Q: 저는 사정이 다급해서 할 수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5개월의 기간 동안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말로는 사채업자 중에는 변제 기일에 일부러 만나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A: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증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공탁하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공탁을 통해 불의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유: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업자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채업자와 관련된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일부 악덕 사채업자 중에는 비싼 담보물을 헐값에 취득할 목적으로 변제 기일에 일부러 만나주지 않거나, 변제 기일을 연기해 주겠다고 속여서 채무자를 안심시킨 뒤 변제기일이 지나면 변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경우가 생기면 공탁(提存)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탁은 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채권자의 이익 실현을 위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채권의 목적물 또는 담보물에 대하여 공증기관이 위탁, 보관을 진행하고, 조건이 성취되는 때에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공탁공증규칙(提存公证规则)> 제2조, <계약법> 제101조].

채무의 변제기에 달하였으나,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미루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이행지에 없고 채무이행지에 돌아와 변제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불분명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 채권자가 행위능력을 상실하였으나 그 법정대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채권자는 채권의 목적물을 공증기관에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동 규칙 제5조).

이 사례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증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공탁하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공탁을 통해 불의의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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