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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의 법률규정은? |
등록일:
2005-06-20 조회수:
2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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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의 법률규정은?
1) 건물소유권자가 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 임대관리부서 청도시 부동산 거래센터, 건물임대센터<청도시 위해로(威海路) 197호>의 비준을 얻어 법에 따라 관련된 수속과 세금납부 후 부동산 임대허가증을 수령한다.
2) 임대부동산의 당사자 쌍방은 반드시 증서서류를 가지고 부동산 임대관리부서에서 신청등기를 한다. 심의 결정이후 부동산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계약 심의수속을 한다.
3)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은 임대한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전대가 가능하다. 반드시 법에 따라 신청등기, 심의를 거쳐 임대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계약심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4) 부동산임대계약의 기간만기 또는 계약기간이전의 종료는 당사자는 반드시 부동산임대주관부서에서 임대무효 수속을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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