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인이 신청 가능한 주택공동적립금대출의 대출한도금액과 한도기한은?
대출한도
2003년 청도시 주택공동적립금대출의 최고한도는 30만 원(RMB)이고 최저금액은 1만 원(RMB)이다. 개인의 실제 최고대출한도는 아래에 서술한 3가지 한도금액의 최소 금액이다.
① 선 지불비율에 따라 계산한 공동적립금 대출한도 금액
<선 지불비율 대출한도 금액 표>
(단위 원: RMB) |
주택종류 |
선 지불비율 |
공동적립금대출한도(만 원) |
분양주택 |
30%-40%(40%미만) |
15 |
40%-50%(50%미만) |
20 |
50%이상 |
30 |
중고주택 |
30%이상 |
15 |
② 신청인 및 그 배우자의 공동적립금 대출한도액
공동적립금대출한도=신청인 공동적립금월예금액÷신청인 공동적립금예금비율×12×대출한도대출기간계산×40%+신청인배우자 공동적립금월예금액÷신청인배우자 주택공동적립금예금비율×12×대출한도대출기간계산×40%
공식중의 대출한도대출기간계산은 신청인과 그 배우자가 신청으로부터 퇴직연령(男60, 女55)까지이며, 신청인이 선 지불비율이 40%초과하면 대출기간 5년 연장할 수 있다.
③ 건물가격에 따라 계산한 공동적립금대출한도
공동적립금대출한도=건물가격×70%
분양건물가격은 건물의 총대금으로 부설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중고주택가격은 건물 실제거래가격과 평가가격 중 최소가로 계산한다.
* 대출기간
대출기간의 확정은 일반적으로 차용인의 대출금의 회수능력을 참조하여 퇴직연령과 차용인이 지정 대출자가 결정하며, 대출기한의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다.
<대출규정>
주택종류 |
대출금(만 원) |
대출기한(년) |
비고 |
분양주택 |
1~3 |
≤5년 |
표 중에서 대출금액은 공동적립금대출금액 또는 조합대출금액의 합계대출금액 (공동적립금대출금액+은행대출금액 |
3.5~5 |
≤10년 |
5.5~10 |
≤15년 |
10 이상 |
≤20년 |
중고주택 |
1~3 |
≤5년 |
표 중에서 대출금액은 공동적립금대출금액 또는 조합대출금액의 합계대출금액(공동적립금대출금액+은행대출금액) 중고주택의 건물나이와 대출신청연한의 합으로 30년 미만이다. |
3.5~5 |
≤10년 |
5.5~10 |
≤15년 |
10 이상 |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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