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절차와 비용은?
* 제출서류 부동산이전 등기 신청서, <건물소유권리증>, <토지사용권리증>또는<부동산권리증>, 공증된 증여계약, 건물평가보고서, 부동산 측량증명, 권리 신청인신분증(개인: 신분증사본. 기업: 공인날인 된 영업허가증사본)
<표준세금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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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R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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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수증자 |
증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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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취득세 |
인지세 |
등기비용 |
인지세 |
영업세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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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증여 |
3원/㎡
또는5원/㎡ |
6%
또는3% |
5원 |
80원/채
또는80-800원 |
5원 |
면제 |
3원/㎡
또는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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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증여 |
3원/㎡
또는5원/㎡ |
6%
또는3% |
5원 |
80원/채
또는80-800원 |
5원 |
5.5% |
3원/㎡
또는5원/㎡ |
* 설명
1) 세금, 비용은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2) 1997년 10월 1일(증여 공증자료확인의 일을 기준으로 한다.)이전에는 증여 받은 건물의 경우 6%취득세 징수, 1997년 10월 1일부터 증여 받은 건물의 경우 3%의 취득세 징수한다.
3) 거래수수료
주택증여: 6원(RMB)/㎡ 거래수수료가 부과되며 쌍방이 50% 부담한다.
비 주택증여: 10원(RMB)/㎡ 거래수수료가 부과되며 쌍방 50%부담한다.
4) 재산권등기수수료
주택증여: 수증자는 80원(RMB)/채 재산권등기수수료를 납부한다.
비 주택증여: 100(100㎡포함)㎡이하 80원(RMB), 100-500(500㎡포함)㎡ 120원(RMB), 500-1500(1500㎡포함)㎡ 200원(RMB), 1500-3000(3000㎡포함)㎡ 300원(RMB), 3000-10000(10000㎡포함)㎡ 500원(RMB), 10000㎡ 이상 800원(RMB)을 수증자가 재산권등기수수료를 납부한다.
5) 앞의 종류는 건물증여이며, 개인소유가 된 공유(公有)주택을 포함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