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자격심사 신청인은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청도시 주택공동적립금관리센터의 상담을 받는다. 직원은 신청인의 공동적립금 납부상황을 근거로 주택가격, 주택준공연한을 기초로 초보적인 대출한도와 대출기간을 계산한다. 신청자의 조건이 부합되면<청도시 주택공동적립금 대출신청 심사허가 표>를 교부한다. 2) 가격평가 ① 사는 쪽은 신분증사본, 건물재산권증명사본을 가지고 청도시 부동산거래센터의 1~9호 창구에 중고주택의 시장거래가격 심사, 측량을 한다. ② 매매쌍방은 지정건물평가기관에서 건물의 가치를 평가한다. 3) 대출승낙서 발급 ① 파는 쪽은 본인신분증, 농업은행 계좌, 재산권리증원본과 사본(사본에 반드시 서명과 손도장을 찍어야 함)과 사는 쪽의 본인과 그 배우자의 신분증, 호적부, 결혼 유무 확인증명, 공동적립금 납부기록, <청도시 주택공동적립금 대출신청 심사허가 표>를 가지고 대출부서에서 <중고주택 대출승낙서>를 신청하여 받는다. 대출승낙서에 서명과 손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대출부서에서 <중고주택 대출승낙서>를 신청하여 받으면, 매매쌍방은 <건물계약>또는<청도시 개인소유가 된 공유(公有)주택 판매계약>(계약 중 대출금을 예금할 매도인의 예금계좌를 주석하여 밝혀야 한다.), <가격평가보고서>, <담보대출보충협의> 등을 가지고 대출부서에 신청, 직원의 심사이후 신청인에게 대출승낙서를 발급한다. 4) 대출수리 사는 쪽은 대출신청자료<중고주택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대출부서에서 대출신청을 한다. 5) 차용계약과 담보계약의 체결 대출허가이후 차용인은 반드시 부동산거래센터에서 소유권의 명의 변경상황을 확인해야 하고, 구매주택의 세금납부이후 세금납부증거와 관련자료<중고주택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규정시간 내에 대출부서<동해서로(东海西路)10호 전화: 0532-3899503>에 가서 차용계약과 담보계약을 체결한다. 보험가입 시 담보등기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6) 대출자금지원 저당등기 처리완료이후 대출부서에서는 반드시<건물저당 관련 권리증서>를 받고 대출금을 교부한다. (매월 23-28일은 대출하지 않음). 신청인은 계약요구에 따라 매월 27일 이전 상환금액 상환계좌에 입금하며 무잔고 통장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정상상환 대출금지출이후 같은 달 27일(대출금 지출일 같은 달 27일 이후면 다음 27일로 한다.)에 청도시 주택공동적립금 관리센터에서 대출자금지원 일로부터 당일까지의 대출금이자를 지불한다.(날짜대로 계산). 첫 달 대출금이자를 상환하고, 그 다음 달부터 차용인은 계약약정에 따라 매월 27일 대출원리금을 상환한다. 8) 대출금 청산 계약약정에 따라 대출청산 후 차용인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차용계약과 저당계약을 가지고 청도시 주택공동적립금 관리센터에서 저당철회증명, <건물저당관련권리증명서> 등을 수령하고, 부동산관리부서에서 저당철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