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분증 원본과 사본 1부(공유인 포함) ② 매매계약원본 또는 <청도시 개인소유가 된 공유(公有)주택 판매계약>원본과 사본 1부 ③ 계약금 영수증원본 ④ 수취영수증 원본과 사본 1부 ⑤ 담보대출 보험협의 원본 ⑥ 취득세영수증 ⑦ 은행계약 ⑧ 보험료, 담보등기비용, 인지세 및 공증비용 ⑨ 혼인증명
기혼: 호적부, 결혼증명서 원본과 사본 1부, 배우자신분증 원본과 사본 1부 미혼: 미혼증명<街道 구(区) 아래의 행정기관 또는 기업 인사부서 발급 서류), 호적부 원본과 사본 1부 이혼: 이혼증명서 원본과 사본 1부, 호적부 원본과 사본 1부
* 주: 서류신청접수 일주일 후, 당사자는 전화문의로 계약서체결의 시간, 납부비용을 확인하여 규정시간 내에 증거서류를 가지고 동해서로(东海西路) 10호 시주택공동적립금 관리센터(농업은행 안)에서 차용계약과 담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