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을 소개하는 카다로그에서 개발상은 냉온수관도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부동산매매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냉온수관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럴 경우 법률상으로 개발상에 대하여 손해배상 혹은 냉온수관도 설치를 요구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답변:만약 카다로그의 내용이 계약서의 일부분이 되는 경우 개발상에서는 냉온수 설치를 해야 하며 구매자들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카다로그 내용이 계약중의 일부분인지, 홍보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지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기 질문으로 보았을때 카다로그에 명시한 냉온수기 관도의 홍보는 계약서의 일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