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계약 해지시 임대인 혹은 임차인은 상대방에게 임대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상대방이 해지를 동의 할 경우 해지협의서를 작성하면 임대계약 해지가 성사된다. 만약 쌍방의 의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후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부동산 임대계약 해지는 협의해지와 법적해지 두가지로 나뉜다.
협의해지는 임차인 혹은 임대인이 자신의 이익에서 출발해 자유계약의 원칙에 따라 협상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뜻하며 중국 ‘계약법’ 제93조항은 “ 계약 쌍방이 협상이 이루어지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적해지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 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 혹은 중지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뜻한다. 중국 “계약법” 제 94조항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1.불가항력요소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2.계약유효기간내에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뜻을 밝혔을 경우.
3.당사자가 채무 이행을 임의로 미루는 경우 혹은 독촉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4.당사자가 채무 이행을 미루거나 혹은 기타 행위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5.법률이 규정한 기타 상황이 발생 할 경우
부동산 임대 계약 해지의 결과는?
부동산 임대계약이 해지된 후 계약서상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더 이상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일방의 과실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착오를 범한측에서 계약 위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쌍방의 과실일 경우 각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계약위반,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당사자 쌍방의 과실이 아닐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불가항력 요소로 계약이 유지될 수 없을 경우 당사자는 일부 혹은 전부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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