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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부동산의 매매 등록일: 2018-12-29  조회수: 1031 

Q: 한국인 A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채무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자 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고 중국생활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산보전 처분에 들어가 매도할 수 없다고 하네요. 재산보전 처분에 들어가면 정말 아파트를 매각할 수 없나요?


A: 재산보전 처분 목적물이 된 아파트는 매각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함에 있어서 장래 또는 현재의 재산을 이전, 은닉, 훼손하는 행위 또는 기타 객관적 정황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의 합법권익이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임박해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은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부동산관리법>제38조 제2호는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에서 법에 따라 부동산의 압류를 판정, 결정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부동산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그 부동산은 매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권리의 제한’에는 법원에서 결정한 재산보전 처분이 해당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보전의 조치에는 봉인, 압류, 동결 또는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103조]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신청을 하고, 결정이 된 재산보전처분 목적물은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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