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분양 받은 건물을 취득한 경우 반드시 준공이후 3개월 이내 등기기관에 부지증명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건물소유권의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단체토지에서 국유토지로 변경한 부지 안의 건물 이전신청은 반드시 사실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기기관에 부지증명 등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건물소유권의 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건물 매매, 교환, 증여, 상속, 양도, 분할, 합병, 재정(裁定) 등의 원인으로 권리가 발생 이동하게 되면 권리 당사자는 반드시 사실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기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등기이전 신청의 권리는 반드시 건물권리증명서 및 계약, 합의, 증명과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권리인의 명칭 변경과 건물이 아래 열거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권리자는 반드시 사실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기변경 신청을해야 한다. 1) 건물에 위치한 도로, 번지 또는 건물 명칭의 변화 2) 건물면적의 증축 또는 축소 3) 개축 4) 법률, 법규규정에 따른 기타 변화 소유한 저당권, 전당 등 저당권설정의 권리자는 반드시 사실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소유권 등기는 반드시 소유권이전 등기에 따라 건물의 번지, 동과 구체적인 경계부분을 기본으로 하여 등기해야 한다. 건물의 소실, 토지의 사용연한의 만기, 저당권설정 정지 등의 권리자는 반드시 사실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기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