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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수속과 납부세금은? |
등록일:
2005-07-21 조회수:
2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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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수속과 납부세금은?
* 제출서류 부동산이전 등기신청서, <건물소유권증명서> <토지사용권증명서>또는<부동산권리증명서>, 건물매매계약, 평가보고서, 부동산측량증명, 권리신청인 신분증(개인: 신분증사본. 기업: 공인날인 된 영업허가증사본)
* 표준 납부세금 사는 쪽: 등기비용 80원(RMB)/채 혹은 80-800원(RMB), 취득세 6%,3%,1.5%, 인지세 5원(RMB)/부, 수속비용 3원(RMB)/㎡, 5원(RMB)/㎡. 파는 쪽: 수속비용 3원(RMB)/㎡, 5원(RMB)/㎡, 영업세 5.5% 또는 차액Ⅹ5,5% 또는 면제, 인지세 5원(RMB).
* 설명 1) 주택구매: 6원(RMB)/㎡ 거래수수료, 매매쌍방 50%부담, 비 주택구매: 10원(RMB)/㎡ 거래수수료 매매쌍방 50%부담
2) 1997년 10월 1일 (건물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이전의 비 공유(公有)제기업과 개인의 건물구매는 6%취득세 부과, 전국민소유제기업, 단체소유제기업, 국가기관, 영리기업, 군대, 인민단체, 국가통제기업은 취득세 면제. 1997년 10원 1일부터 1999년 7월 31일까지 기업과 개인의 건물구매 3% 취득세 부과. 1999년 8월 1일부터 개인의 보통주택을 구입 1.5% 취득세, 기업의 보통주택을 구입 3% 취득세를 부과한다.
3) 1999년 8월 1일(중고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건물소유권리증 또는 부동산권리증의 서명 일로부터 계산한다. 분양건물을 구매할 경우 분양건물 매매계약 약정의 건물양도 일로부터 계산한다. 도시재개발건물을 구매할 경우 도시재건축협의약정의 이주 온 일로부터 계산한다. 기타 형식을 통해 구매한 주택은 원칙상<건물소유권리증>또는<부동산권리증>의 서명 일로부터 계산한다.)부터 개인이 1년 미만의 보통주택을 구매할 경우 판매가에서 구매가 차액의 5.5% 영업세를 징수하며, 만 1년 된 보통주택은 영업세를 면제해준다. 기업이 관리하던 사택의 양도는 거래가의 5.5% 영업세를 징수한다.(거래가 낮은 가격, 즉 정상 시장가격으로 이루어졌다면, 확정된 평가가격으로 계산)
4) 재산권등기비용 주택: 매수인이 80원(RMB)/채 재산권등기비용 납부한다. 비주택: 100(100㎡ 포함)㎡이하 80원(RMB), 100-500(500㎡ 포함)㎡ 120원(RMB), 500-1500(1500㎡ 포함)㎡ 200원(RMB), 1500-3000(3000㎡ 포함)㎡ 300원(RMB), 3000-10000(10000㎡ 포함)㎡ 500원(RMB), 10000㎡ 이상 800원(RMB)을 매수인이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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