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규와 정책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부동산은 매매 및 양도가 불가능하다. 1) 양도방식의 토지사용권 취득, 계약규정에 따른 토지사용권의 양도금액 전부를 지불하지 않고 토지사용권증서의 취득,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에 따르지 않고 약정된 기한, 투자조건 없이 개발된 토지. 2) 사법기관과 정부기관이 법에 따른 재정(裁定), 차압결정 또는 기타 형식의 부동산권리 제한. 3) 법에 의한 토지사용권의 회수. 4) 공용부동산으로 기타 공동소유자의 서면동이를 거치지 않은 부동산. 5) 소유권 이전 등의 논쟁. 6) 법에 의해 등기하지 않은 권리귀속 증서의 수취. 7) 저당권설정 없는 부동산, 저당권 권리자의 동이 없는 부동산. 8) 분양주택 예매등기심사허가 없이 예매허가증을 수령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았거나 검수 불합격증서. 9) 법률, 행정법규규정의 기타 양도를 금지 규정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