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사용권을 저당 잡힐 경우 저당은 반드시 토지사용권양도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2) 저당자는 반드시 저당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일체를 납부해야 된다. 3) 저당자는 반드시 저당된 부동산을 유지 보호해야 하며, 정비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4) 저당설정 중에 저당자는 반드시 저당된 부동산에 보험을 들어야 하며, 저당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5) 부동산의 저당기간 중 저당권자의 사전서면동이 없이 저당자가 부동산을 양도, 저당, 임대 또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처분해서는 안 된다. 6) 부동산의 저당기간 중 저당자는 반드시 국가부동산관련법률, 법규와 관련정책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