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한도
2003년 청도시 주택공동적립금대출의 최고한도는 30만 원(RMB)이고 최저금액은 1만 원(RMB)이다. 개인의 실제 최고대출한도는 아래에 서술한 3가지 한도금액의 최소 금액이다.
① 선 지불비율에 따라 계산한 공동적립금 대출한도 금액
<선 지불비율 대출한도 금액 표>
( 단위 원 : RMB)
주택종류
선 지불비율
공동적립금대출한도 ( 만 원 )
분양주택
30%-40%(40% 미만 )
15
40%-50%(50% 미만 )
20
50% 이상
30
중고주택
30% 이상
15
② 신청인 및 그 배우자의 공동적립금 대출한도액
공동적립금대출한도=신청인 공동적립금월예금액÷신청인 공동적립금예금비율×12×대출한도대출기간계산×40%+신청인배우자 공동적립금월예금액÷신청인배우자 주택공동적립금예금비율×12×대출한도대출기간계산×40%
공식중의 대출한도대출기간계산은 신청인과 그 배우자가 신청으로부터 퇴직연령(男60, 女55)까지이며, 신청인이 선 지불비율이 40%초과하면 대출기간 5년 연장할 수 있다.
③ 건물가격에 따라 계산한 공동적립금대출한도
공동적립금대출한도=건물가격×70%
분양건물가격은 건물의 총대금으로 부설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중고주택가격은 건물 실제거래가격과 평가가격 중 최소가로 계산한다.
* 대출기간
대출기간의 확정은 일반적으로 차용인의 대출금의 회수능력을 참조하여 퇴직연령과 차용인이 지정 대출자가 결정하며, 대출기한의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다.
<대출규정>
주택종류
대출금 ( 만 원 )
대출기한 ( 년 )
비 고
분양주택
1~3
≤ 5 년
표 중에서 대출금액은 공동적립금대출금액 또는 조합대출금액의 합계대출금액 ( 공동적립금대출금액 + 은행대출금액 )
3.5~5
≤ 10 년
5.5~10
≤ 15 년
10 이상
≤ 20 년
중고주택
1~3
≤ 5 년
표 중에서 대출금액은 공동적립금대출금액 또는 조합대출금액의 합계대출금액 ( 공동적립금대출금액 + 은행대출금액 ) 중고주택의 건물나이와 대출신청연한의 합으로 30 년 미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