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개발상이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주택분양허가증’을 미취득한 상황을 숨기고 건물을 분양하였습니다. 분양을 한 부동산 개발상과 분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관련 법규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동산개발 관련 주무부처에서 불법행위의 중지, 불법소득의 몰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유 : 부동산 개발회사는 부동산 관리부문에 예매허가를 받고 주택 분양허가증(商品房预售许可证)을 취득한 후에 주택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주택분양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주택을 예매할 수 없습니다[<도시주택분양 관리방법(城市商品房预售管理办法)> 제6조]. 주택분양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예매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부동산개발 관련 주무부처에서는 불법행위의 중지, 불법소득의 몰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급받은 선불금의 1%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동 판법 제13조, <도시부동산 개발경영 관리조례(城市房地产开发经营管理条例)> 제39조]. 또 제소 전까지 주택분양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법원은 주택매매계약을 무효로 인정하게 됩니다[<주택매매계약 분쟁사건의 심리시 법률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商品房买卖合同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제2조].
따라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회사가 주택분양허가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이를 취득하지 않고 분양한 경우라면 법원에 제소하여 주택매매계약의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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