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개발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사용권을 출양 방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기악화 및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2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토지사용권을 강제로 회수해 간다고 합니다. 그럴수 있나요?
A: 토지를 출양받아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여도 개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인정되어 중국에서 토지사용권을 무상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 : 한국에서는 유휴토지 관련 법률이 폐지되면서 법률상으로는 이러한 개념이 사라졌지만, 중국에서는 토지사용자가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를 비준한 原인민정부의 동의 없이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여도 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건설용지를 유휴토지라고 하고 있습니다[<유휴토지처리판법(闲置土地处置办法)> 제2조 제1항]. 따라서 토지를 출양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사용권 출양계약서에 약정한 용도 및 착공기일에 따라 토지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양계약에서 약정한 착공기일을 만 1년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도 착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사용권 출양금의 20% 이하에 상당한 토지유휴비를 징수할 수 있고, 만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을 무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 다[<도시부동산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管理法)> 제26조, 동 판법 제4조]. 따라서 토지를 출양 방식으로 취득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고 있지 않다면 유휴토지로 인정되어 중국에서 토지사용권을 무상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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