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0년의 국유토지사용권을 출양받은 A사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도중에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남은 기간의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A: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그 사용 기간 내에서 이를 양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도시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양도 잠정조례(城镇国有土地使用权出让和转让暂行条例)>제4조].
이유 : 토지사용권의 양도는 매매, 교환, 증여 등이 포함됩니다.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경우 공장 건물 및 기타 건축물과 부착물을 함께 양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즉, ① 토지대금 미완납, 토지사용증 미수령, ② 출양계약서에서 정한 기간과 조건에 따른 토지 개발을 미완료하고, 건설투자액이 총 투자액의 25% 미만인 경우 등에는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동 조례 제19조).
출처: 주중한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