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 중국 국가 발전개혁위원회는 주택판매 과정에서 생기는 가격 혼란을 해결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물가격명시규정’이 시행됐다.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체는 부동산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주택 정보를 한번에 모두 공개를 해야 하며 신고된 가격에 주택을 판매해야 한다.
즉, 주택 판매 시 정확한 가격과 수수료, 서비스 요금을 명시해야 하며 표시된 가격 외 어떠한 비용도 추가로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또 주택은 지방정부에서 책정한 가이드 가격보다 낮게 판매 할 수는 있지만 가격을 높이려면 다시 현지 부동산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 비준을 받아야 한다.
발전개혁위원회의 ‘부동산 매물가격명시규정’이후 중국 각 지방정부에서는 ‘부동산 매물가격명시규정’ 실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만들기 시작했다.
지난 5월 17일, 산동성에서도 ‘산동성 부동산매물가격명시 세부규칙(시행본)’을 발표했다.
‘산동성 부동산매물가격명시 세부규칙(시행본)’에 따르면 개발업체는 주택 매매 시 개발업체명칭, 주택매매허가증, 토지사용기한, 아파트 단지 이름, 위치, 면적, 녹화여부, 주차공간 사용여부, 건축구조, 인테리어 상황 및 각종 부대시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소에는 가격을 명시한 가격표가 있어야 하며 부동산관리사무소에서 발표한 가이드 가격도 동시에 공개 해야 한다.
위 규정을 위반하고 판매한 주택에 한해서 개발업체는 한 채 당 5,000위안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가격을 거짓 보고 했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최저 5만 위안에서 최고 50만위안의 벌금을 지급해야 하며 범법행위가 엄중할 경우 영업정지를 시키고 영업허가증을 몰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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