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시 공상국과 국토자원 관리국은 부동산 임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칭다오시 통용 ‘주택 임대 계약서 양식’을 발표했다.
공상국 관계자는 이번 ‘주택임대 계약서’는 얼팡둥(二房东)의 주택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내려 거래를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여기서 말하는 얼팡둥은 어떤 사람을 이르는 말인가?
답: 얼팡둥(二房东)은 주택소유주에게 임대를 받은 주택을 다시 재임대 주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보통 이들은 주택 소유주와 장기적인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개인에게 비싸게 재 임대를 주어 차익을 챙긴다.
얼팡둥은 주택소유주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임대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재 임대 시 세입자에게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택 소유주와 계약 만기가 되었지만 실제 세입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많았다.
이번 ‘주택임대 계약서’는 주택임대 시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확실히 했으며 주택을 재 임대 할 경우 임대자는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며 재 임대 과정에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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