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임대계약기간 내에 임차인의 허락 없이 임대인이 사사로이 집을 팔 수 있나요?
답변 : 부동산매매임대원칙에 따라 임대계약기간 내에는 계약이 유효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허락없이 사사로이 집을 팔 수 없다.
예) 원고(임대인) 왕모씨와 피고(임차인) 신모씨는 2007년 11월 11일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노산구 모 화원의 아파트 한 채를 2007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1월 1일까지 임대하기로 했고 임대료는 매년 5,000위안이며 임대기간 집을 회수할 경우 원고는 한달 전 서면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2009년 9월 7일, 원고는 집을 타인에게 팔고 피고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피고가 동의하지 않자 원고는 서면통지서 2부, 택배 영수증 1매, 기소서 1부를 법원에 제출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사전에 통지하였음을 증명하고, 피고가 제때에 집을 내놓지 않아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36,5000원을 요구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서면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원고의 기소장만으로 손실상황을 알 수 없을 뿐더러 설령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피고와는 아무런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는 임대계약기간 임대계약서는 유효하므로 임차인의 허락 없이 임대인은 집 판매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원고가 계약해지 통지서와 택배영수증을 제출하였어도 피고가 통지서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1차 심사에서 원고의 기소를 기각하고 안건심사비용 713위안을 원고 왕모씨가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칭다오일보(青岛日报) 11월 23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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