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8월 12일에 열린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신 혼인법에 의해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구매해줄 경우, 이는 자녀의 개인재산으로 간주되며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생기면서 부부 공동 명의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문: 칭다오에서 부동산 명의 추가가 가능한가요?
답: 신 혼인법에 따르면 결혼 전에 개인이 구매한 주택은 이혼 시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며 결혼 후 한쪽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구매해준 주택일 경우에도 개인재산으로 간주된다.
세무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개인명의 부동산에 배우자의 이름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부동산 증여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 명의 부동산을 배우자의 이름을 추가해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대부분 3%의 취득세와 1‰의 인지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100만 위안의 주택일 경우 명의 추가 시 3만 위안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
명의 추가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거래소에서 진행 하는데 구매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명의 추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신청이 통과 되면 ‘부동산 구매제한 정책’에 따라 추가되는 배우자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 부동산 가격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4. 명의 추가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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