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여사는 선불금 40%, 주택담보대출 60%로 개발상과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선불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거절 당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답변 : 1.계약서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2.계약서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거절 당한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다르다.
대출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유와 같이 구매자의 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구매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으며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반대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5개 증서 즉 건설용지기획허가증(建设用地规划许可证), 건설공정기획허가증(建设工程规划许可证), 건축공정시공허가증(建筑工程施工许可证), 국유토지사용증(国有土地使用证), 부동산판매허가증(商品房销售(预售)许可证)의 문제로 대출이 거절 당했을 경우 구매자는 계약을 해지 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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