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부부가 이혼 했을 때 주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 부부가 이혼 했을 경우 주택 분할은 2011년 8월 13일에 정식 실시된 혼인법해설(3)에 따라 처리되며 이혼 분쟁 중 자주 발생하는 주택 분할문제에 대한 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1. 결혼 전 일방이 전액을 지불해 주택을 구매했고 방산증(房产证)을 취득하였을 경우 주택은 돈을 지불한 사람의 개인 재산이므로 상대방은 주택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
2. 결혼 전 일방이 전액을 지불해 집을 구매했고 결혼 후 방산증(房产证)을 취득하였으며 재산을 개인 명의로 신고하였을 경우 혼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은 부부가 혼인 중에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아니며 부부쌍방이 생산, 경영을 통해 창출한 재산이 아니므로 개인재산에 속한다.
3. 결혼 전 일방이 선불금을 지불해 집을 구매했고 결혼 후 방산증(房产证)을 취득하였으며 주택은 선불금을 지불한 사람의 명의로 신고했으나 결혼 후 쌍방이 공동으로 대출을 갚았을 경우 주택은 선불금을 지불한 사람의 개인재산이다. 하지만 부부가 혼인 중에 증가된 주택의 가치 부분에 있어 개인재산이냐 공동재산이냐는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택소유자는 혼인법해설(3)의 제10조 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주도록 처리한다.
아래와 같은 주택은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 -. 타인의 명의로 구매한 주택 -. 중고주택 구매 후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주택 -.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 사용권한만 있고 소유권한이 없는 주택 -. 자녀 명의로 구매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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