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시 공동주택 보수기금 관리법>은 2011년 10월 20일 칭다오시 14기 인민정부 제 22차 상무회의에서 통과하여 2012년 3월 1일부터 실시된다.
질문 : 공동주택 하자보수기금은?
답변 : 공동주택 하자보수기금은 공동주택의 공동사용 부분과 공공기물의 보수와 갱신, 개조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여기서 제기된 공동사용 부분은 건물의 기초블록, 기둥, 대들보, 옥상, 벽, 복도 등을 가리키며 공공기물은 엘리베이터, 현관문, 피뢰침, 못, 우물, 주차장 등을 말한다.
질문 : 공동주택 보수기금은 언제 받나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죠? 답변 : 공동주택 보수기금은 집문서를 취급할 때 현지 주택관리부에서 납부한다. 칭다오시는 현재 건설업체에서 대행 수납하며 금액은 <칭다오시 공동주택 보수기금 관리법>에 근거하여 주택 구입 가격의 2%를 수납한다.
보수금 사용 신청 절차
1. 주민 위원회에서 보수항목의 신청 금액과 사용방안을 작성한다.
2. 보수금 신청내용은 단지내 눈에 띄는 자리에 최소 7일 공고하며 직접 관계가 있는 3/2 주민들의 동의 사인을 받는다.
3. 주민 위원회는 사용방안을 공동주택 보수금기구에 심사를 걸쳐 서류 등록하고 받은 등록 증명서로 지정된 은행에서 계좌를 신청하고 보수금 금액을 받는다
4. 주민위원회에서 보수인원을 조직하여 보수금 사용방안에 따라 진행한다.
아래와 같은 비용은 공동주택 하자보수금을 신청할 수 없다.
-. 건설업체의 문제로 인한 2차시공에 발생하는 비용 -. 관련부문에서 책임져야 할 물, 전기, 가스, 난방, 통신 수송 도관의 보수 -. 인위적 파괴로 개인이 책임져야 할 수리 비용 -. 주택 산업에서 책임져야 할 수리 비용
자료출처 <青岛市房屋专项维修资金管理办法> http://baike.baidu.com/view/725387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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