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 인상, 주택 구매가 더 힘들어 지나?
2011년 7월 1일, 중국정부는 제 11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제21차 회의에서 개정 개인소득세법(个人所得税法)을 가결하였다.
과세 최저한도(세금을 부과하는 최저 소득 기준)를 3,500위안으로 올렸으며, 개인 소득에서 과세 최저한도를 공제한 과세 대상 금액이 1,500위안 이하인 납세자에 부과하는 세율을 5%에서 3%로 낮추었다. 이로 인해 납세자 중에 70% 차지하는 저소득 층의 경우 세금부담을 한층 덜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 과세 기준 조정으로 부동산 구매가 더욱 어려워 질 것 같다는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라이우(莱芜)에서 온 샤오자오(小赵)는 칭다오에서 대학 졸업 후 옌타이(烟台)에 모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취직했으며 월급이 3,000여 위안이었다. 올해 옌타이에 집을 장만하려 했는데 9월 1일부터 과세 기준이 조정되면서 납세 증명자료를 제출 하지 못하게 됐다.
문: 9월 1일부터 과세 기준이 조정되면서 납세 증명자료를 제출 하지 못하게 됐는데 주택 구매가 가능한가?
답: 과세기준이 인상은 외지인들이 주택구매에 영향을 준다.
부동산 조정정책에 따라 산동성에 거주하는 외지인일 경우 부동산 구매 당일부터 2년 전 사이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현지에서 개인소득세 납부 증명서류나 사회보험납부 증명서류를 증명자료로 제출 해야 한다.
따라서 샤오자오(小赵)의 경우는 납세증명서류는 제출 할 수 없지만 정규 사회보험 납부 증명서류로 대신할 수 있어 주택구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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