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가 된 아파트가 부동산시장에 보편화됨에 따라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인테리어가 된 아파트를 구매한다. 현재 인테리어가 된 아파트의 전문계약원본이 없다. 그러므로 대부분은 분양아파트계약을 기초로 하여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 약정을 하며, 아래의 문제점에 주의한다.
1) 건물가격 측면 인테리어가 된 아파트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아파트가격에 인테리어비용을 더한 가격이며, 아파트구매자는 계약 시 중복사항이 있는지 비용이 어떤지 대해 주위해야 한다.
2) 인테리어 항목과 기준을 아파트구매 중 인테리어 항목과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약정해야 한다. 인테리어 자재상표, 색, 원산지, 품질등급, 시공방법 등을 전부 명확하게 기재하여 계약의 보충조항으로 만들어 아파트를 인수 시 인테리어 문제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한다.
3) 아파트 인수 시 인테리어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처리 방법 ① 계약약정: 위약자는 인테리어 비용의 가격차이를 두 배로 배상한다. ② 위약자는 반드시 위약금을 지불한다. ③ 인테리어와 계약약정과 일치 하지 않는다면 구매자는 아파트의 반환이 가능하다. 약정한 여러 가지 인테리어 및 설비의 명확한 가격기준이 필요하며, 분쟁 발생이후 배상의 근거를 위해 필요하다. 이상이 인테리어된 아파트의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며, 인테리어된 아파트는 “인테리어”를 중요시해야 한다. 계약체결 시 아파트구매자는 가능한 상세하고 빠짐없이 계약을 하여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