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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쌍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는? |
등록일:
2005-07-11 조회수:
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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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쌍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는?
1) 매도인이 책임지는 의무: 부동산대금을 지급 받으면 계약규정기간 의해 보증 되며, 실제 양도는 매수인이 건물소유권 취득 후 가능하다. 계약약정에 따라 건물의 부속물, 관련설비 등을 실제 양도한다.
2) 매수인이 책임지는 의무: 계약규정에 따라 대금, 액수, 지불기한, 지불방식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계약규정의 기한 내에 매수인은 부동산을 양도 받는다. 매도인이 양도한 건물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수도, 전기 등의 비용 체납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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