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가 된 공유(公有)주택(국민주택)증여와 세금은?
* 제출서류
<건물소유권리증>, <토지사용권리증>또는<부동산권리증>, 공증된 증여계약서, 가격평가보고서, 건물 소유권자 및 배우자 신분증과 수증자 신분증명, 증여건물<호적부>사본, 동거인 거래승인 서면동의서, 부동산측량증명.
<표준 세금 표>
(단위 원: RMB) |
수증자 |
증여자 |
등기비용 |
취득세 |
인지세 |
수수료 |
토지수익금 |
인지세 |
수수료 |
80원/채 |
3% |
5원 |
3원/㎡ |
1% |
5원 |
3원/㎡ |
* 비고
1) 문패 변경의 경우 건물소재 파출소에서 문패 명 변경증명발급을 받아야 된다.
2) 배우자와 건물 소유권자가 같은 호적에 있지 않을 때는 배우자동의 거래동의 증명 자료를 발급 받아야 된다.
3) 개인소유가 된 공유(公有)주택, 개인소유가 된 국민주택의 거래는 1%토지수익금을 징수한다. 토지수익금징수는 증여평가가격에서 원 구매가의 거래가격을 제외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4) 거래수수료
주택증여: 2002년 3월 1일부터(3월 1일 포함) 권리귀속등기 접수 처리할 경우 6원(RMB)/㎡의 거래수수료를 징수하며, 쌍방50%부담한다.
비주택 증여: 2002년 9월 20일부터(9월 20일 포함) 권리귀속등기 접수 처리할 경우 10원(RMB)/㎡의 거래수수료를 징수하며, 쌍방50%부담한다.
5) 등기수수료
주택증여: 80원(RMB)/채 등기수수료를 징수하며, 수증자가 납부한다.
비 주택증여: 100(100㎡포함)㎡이하 80원(RMB), 100-500(500㎡포함)㎡ 120원(RMB), 500-1500(1500㎡포함)㎡ 200원(RMB), 1500-3000(3000㎡포함)㎡ 300원(RMB), 3000-10000(10000㎡포함)㎡ 500원(RMB), 10000㎡ 이상 800원(RMB) 등기수수료를 징수하며, 수증자가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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