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1) 부동산 보전등기 신청서 2) 토지사용 증거서류 3) 설계허가증 또는 시공면허(원본) 4) 신청인 신분증(사본) 5) 부동산 측량 증명 6) 경계증명서류
* 기업 1) 부동산 보존등기 신청서 2) 토지사용 증거서류 또는 자료 3) 설계허가증 또는 시공면허증(원본) 4) 시공허가증 또는 착공 보고서(원본) 5) 준공검사 증명서류(원본) 6) 부동산 측량증명서류 7) 신청기업 공인날인 된 영업허가증(사본) 개인의 위탁대행은 반드시 공증된 위탁증서를 발급 받아야 되며 위탁인의 신분증사본이 필요하다. 기업의 위탁대행은 반드시 기업권한대행위탁증서를 발급 받아야 되며, 수탁인 신분증(사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