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시 계약서만 잘 써도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시 무엇을 주의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집주인의 신분증과 부동산 등기권리증 원본을 확인한 후 등기권리증 복사본을 요구한다.
2. ‘임대계약‘에는 임대기간, 임대주택주소(등기권리증과 일치), 시설이나 물품, 물세•전기세•물업관리비•유선 TV시청료,인터넷 비용 등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명시하고 ‘을(임차인)이 임대기간 갑(집주인)은 기타 명목의 부가비용을 요구해서는 안된다(乙方在租用期间,甲方不得再收取任何名义为由的任何附加费用)‘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한다.
3. 만일 집주인이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서‘를 받도록 한다. 위탁서에는 위탁인 및 대리인 성명, 신분증, 회사, 연락처, 주택 주소 등 정보와 함께 하기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도록 한다. (本人特委托上列代理人替本人办理相关房屋出租各项事宜,签署有关文件,本人均予以承认.本授权委托书有关事项如有变更,以收到书面通告为准,否则一直有效。즉 내용은 ‘본인은 위 대리인에 주택 임대관련 사항을 위탁해 관련 서류에 서명하는 것에 동의한다. 만약 본 위탁서의 관련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서면통보를 기준으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 유효하다‘는 뜻이다.)
4. 계약 체결시 필요한 자료는 갑⋅을 신분증, 부동산 원본과 복사본 1부, 위탁서(집주인 불참시) 등이다.
5. 구두계약은 NO, 계약서에 명시해야 효력
집주인의 구두계약이나 약속만을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많다.
임대 계약시에는 뭐든지 다 들어줄 것처럼 친절하기만 하던 집주인은 일단 세입자가 입주하고나면 조금 변하기 시작해서 세입자가 집을 나갈 때면 180도로 돌변하기도 한다.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게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지름길이라는걸 잊지 말아야 한다.
6. 제품 점검, 상태 상세히 기재
전기제품이나 가구 등은 브랜드,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한다. 만약 임대 중 가구나 전기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양측이 사인, 확인 해야 한다.
7. 보증금 반환 내용 명시
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날짜를 이사 당일로 정하고 물, 전기, 가스 등 당일 계산이 가능한 것은 바로 처리한다.
전화비는 평소 사용요금에 해당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남기고 나중에 계산하는 등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다.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괜히 사소한 것까지 곁들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도 있다.
가구 파손, 낙서 등 이유로 보증금을 안 돌려주거나 적게 돌려주려는 집주인들도 있다. 이를 대비해 미리 계약서에 원상복구 여부, 보증금 공제여부 등을 밝혀두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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