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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기한이 지연 될 경우 등록일: 2005-11-23  조회수: 2299 
질문 : 2004년 분양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주택구매 계약서의 입주시간은 2005년 3월, 입주시간이 지연될 경우 주택 금액의 0.0004%/일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 할 것으로 계약되었는데 9월달에야 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답변 :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입주기한이 지연되고 주택구매 계약서에 입주기한의 위약조건이 명시되었을 경우 개발상은 위약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입주기한이 명시되지 않고 입주기한이 지연되었을 경우 관련 부문 혹은 부동산 자산평고 기구에서 同지역의 주택 임대비용을 기준으로 위약책임을 결정합니다.

상기와 같이 주택구매 계약서에 위약금까지 명시되어 있다면 개발상에서 위약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개발상에서 합리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상속을 통하여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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