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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구매계약서를 2번 체결했는데? 등록일: 2005-12-15  조회수: 1863 
질문 : 2005년 5월, 부동산 소개소를 통하여 주택을 한채 구매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 A에게 27,000위엔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부동산 소개소에 2,000위엔 소개비를 지불하였습니다. 그 후, 본 주택이 계약당사자의 것이 아니라 모 부동산 개발상 것이라고 하여 주택구매계약서를 다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시 15만위엔을 선불하고 나머지 4만위엔은 키를 넘겨 받을 때 지불하기로 계약했는데 10월 30일 키를 받을때 보니 베란다가 개조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손해 배상비를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 처음에 계약한 주택계약서가 허위계약서이기때문에 부동산 소개소의 2,000위엔 소개비용과, A에게 지불한 27,000위엔의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체결한 계약에서 부동산 개발상이 당신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베란다를 개조했다면 계약서 일방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며 당신이 베란다 개조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약행위에 해당하여 부동산 개발상은 그에 상응하는 위약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개발상이 당신에게 경제적 손해를 피할 경우 손해배상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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