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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인의 허락없이 공유주택을 구매할 경우 등록일: 2006-01-02  조회수: 3581 
질문 :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아버님이 생전에 임대한 집이고 가족의 호구는 모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임대인의 명의는 아버님과 같은 단위에서 출근하는 남동생 앞으로 되었는데 남동생은 저의 허락없이 본 주택을 구매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칭다오시 공유 주택 판매 임의 실행 방법”의 제5조항에 따르면, “임대관계가 있는 공유 주택은 임대관계를 맺은 임대인 혹은 임대인과 친자 관계가 있는 동거인에게 판매할 수 있다. 구매인은 주택 구매를 신청할 때 공증을 거친 동거인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 남동생이 임대인(본인)의 명의로 지금 질문하신 분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현 거주자인 님의 의견을 듣고 공증 수속을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남동생이 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하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구매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판단 됩니다. 이에 따라 님께선 소송을 거쳐 남동생의 주택 등기 권리증(房產證)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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