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다락방이 포함된 분양주택을 한채 구매하였습니다. 계약시 개발상은 계약서에 다락방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 후에 관련부문에 문의한 결과,당 주택의 다락방의 면적은 기획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 상기 질문으로 볼 때 개발상은 위약행위, 사기행위를 범하였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사법해결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매인이 고의적으로 분양주택의 예약판매 허가증을 받지 않은 사실을 속이면 계약서가 무효, 혹은 제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매자는 주택 구매 금액 및 이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판매자에게 당 주택의 구매금액의 1배이상 초과하지 않는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