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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을 못 갚을 경우? 등록일: 2005-12-07  조회수: 2413 
질문 : A가 자영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 압박으로 인하여 A주택의 소유권을 B에게 저당잡힌 후 인민폐 50만위엔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저당계약서에는 기간만료 후 빌린돈을 갚지 못할 경우 A주택은 B가 소유하기로 결정했는데 A회사가 부도나서 빌린돈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A의 주택은 80만위엔 가치에 달하고 빌린돈과 이자까지 포함해서 약 60만위엔 입니다. 이럴 경우 주택 소유권을 계약내용에 따라 B명의로 변경되나요?

답변 : A가 빌린돈을 갚지 못하더라고 저당한 주택의 소유권은 B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중국 “담보법” 제40조에따라 저당권자와 저당자가 저당계약을 채결할 때 채무실행기간이 만료 후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할 경우 저당물의 소유권은 저당권자에 소속된다는 내용을 채결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방법은 쌍방이 협의하여 저당물을 처분 혹은 경매하여 채무부분을 초과한 나머지는 A가 소유하고 만약 부족하다면 역시 A가 보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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