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고급주택은 “도시주택관리 서비스비용납부잠시관리방법” 국가발전과 계혁위원회, 건설부[1996]제266호 문건의 규정에 따라 공공장소의 에너지비용은 서비스관리의 원가로 계산해 서비스관리비용의 조성부분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공공장소의 물세, 전기세는 단독적인 비용으로 계산해 받을 수 없으나 건축면적의 비례에따라 각 입주자들에게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내의 가로등 비용은 입주자들이 부담하지 않으며 개발상이 규정에 따라 市가로등 관리처에서 통일 관리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