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상이 주택을 분양할 때 필요한 증명서는, “건설용 토지기획 허가증(建設用地規劃許可證)”, “건설공정개공증(建設工程開工證)”,건설공정규제허가증(建設工程規劃許可證), 국유토지사용증 (國有土地使用證), 분양주택예약판매허가증(商品房預售許可證) 등 다섯가지이며, 일반적으로 이를 “5증(五證)”이라고 약칭한다.
그 중, 건설용지허가증(建設用地規劃許可證), 건설공정개공증(建設工程開工證)은 市 기획 위원회에서 발급하고, 建設工程開工證(건설공정개공증)은 市 건설위원회에서 발급하며, 국유토지사용증 (國有土地使用證)과 분양주택예약판매허가증 (商品房預售許可證) 은 부동산 관리국에서 발급하게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구매자는 “오증 (五证)”에 대한 명칭과 발급 기관을 간과하기 쉽다. 사실 이렇게 많은 증명서를 전부 기억할 필요는 없다. 단지 당신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 국유토지사용증 (国有土地使用证)과 분양주택예약판매허가증 (预售许可证), 이 두 가지만 잘 확인하면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개발상이 건설용지규제허가증(建设用地规划 许可证)과 건설공정규제허가증(建设工程规划许可证)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면 국유토지사용증(国有土地使用证)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며, 만약 위에서 기술한 두 가지 허가증인 규제허가증(规划许可证)과 개공증(开工证)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면 분양예약판매권(预售许可证) 또한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개발상은 분양예약판매권(预售许可证)을 받아 규제, 공정, 토지사용 등에 대한 방면에서 이러한 모든걸 증명해야만 정부로부터 비준을 받을 수 있으며, 비로소 개발상의 판매 가능한 분양주택이 매매시장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므로 "국유토지사용증 (国有土地使用证)과 분양주택예약판매허가증 (预售许可证)" 이 두가지 만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