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임대 기간에 집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방 부문에서는 “화재원인 불명확”하다는 증명을 냈고, 집주인은 경재적 손실을 보상 받기 위하여 임대인을 신고했는데 집주인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합동법”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대여물을 잘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반대로 대여물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고 대여물이 파손 되었을 경우 임대인은 그에 해당하는 보상 책임을 지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허가 없이 대여물을 임의로 개선하거나 증설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을 회복하거나 경제 손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