好韓國 | 好人才 펀팟ㅣ라이프ㅣ교육 ㅣ여행 ㅣ커뮤니티ㅣ비즈ㅣ취업 ㅣ쇼핑
 
로그인 - Login HSD
 아이디
 비밀번호
개인 가맹점
회원가입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
아파트
상가
사무실
주상복합
오피스텔/원룸
단독/다가구
빌딩/건물
공장/창고
토지/임야
  임대한 집에 불이 날 경우 등록일: 2006-01-11  조회수: 2288 
질문 : 임대 기간에 집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방 부문에서는 “화재원인 불명확”하다는 증명을 냈고, 집주인은 경재적 손실을 보상 받기 위하여 임대인을 신고했는데 집주인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 “합동법”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대여물을 잘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반대로 대여물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고 대여물이 파손 되었을 경우 임대인은 그에 해당하는 보상 책임을 지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허가 없이 대여물을 임의로 개선하거나 증설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을 회복하거나 경제 손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목 등록일 조회
  위조 증명을 통하여 주택 권리 등기증 가졌는데 2006-01-26 3320
  분양 주택을 강제적으로 교부 할 경우 2006-01-20 2210
  고정 이율 주택 대출이란? 2006-01-18 2315
▶ 임대한 집에 불이 날 경우 2006-01-11 2288
  소홀해서는 안될 訂金과 定金 2006-01-09 2481
  부동산 5증(五證)이란? 2006-01-04 2312
  동거인의 허락없이 공유주택을 구매할 경우 2006-01-02 3581
 
고풍스러운 유럽식 인테리어
묵직함과 부드러움이 특징인 유럽식 인테리어에 묻어나는 사랑스러움! 객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살리기
  ‘부동산 보조 정책’ 잇따라…부
  中 1분기 부동산 투자 규모 2조
  靑, 신정기간 부동산 거래량 뚝.
  초상은행 주택대출 - 随借
  중국은행 - 개인주택대출
  부동산재산권양도계약서
  주택구매 계약해지 협의서
  중고 주택 매매계약서
회사 소개 | 인재채용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제휴사 | 고객센터 |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