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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주택을 강제적으로 교부 할 경우 등록일: 2006-01-20  조회수: 2211 
질문: 분양 주택을 한 채 구매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교부 기간은 2005년 8월로 명시 되었으며, 현재까지 공사가 끝나지 못해 교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현관문, 전기 계량기 등의 시설이 않된 상태에서 부동산 개발상은 구매자에게 강제적으로 교부 시킬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 하면 됩니까?

답변: 검수 합격을 거치지 못한 주택은 교부 될 수 없습니다. 개발상이 준공 검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적으로 교부하는 행위는 중국 건축관리 방면의 관련 법률, 법규를 위반한 행위이며, 이는 계약 당사자에게도 위약 행위에 해당 됩니다. 계약 당사자는 개발상으로부터 검수 합격을 거친 주택을 분양 받을 권리가 응당 있으며, 분양 지연에 관련한 위약금 또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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