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구매할 때 누구나 한번씩은 겪는 일이다. 분양사무실의 분양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분양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부동산 전문지식 또한 일정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분양직원들은 일반적으로 분양물의 좋은점만 말하고 구매자가 문제점을 제기하면 대충 설명하 경우가 흔하다.
특히 분양주택을 구매 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주택구매계약서’ 및 ‘보충계약서’에 의거하는 것이지 분양직원들의 소개내용 혹은 승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하기 때문에 주택 구매 전, 아래 몇가지 확인해야 할 몇가지 내용을 소개한다.
1. 영업집조(營業執照) 정규적인 부동산기업은 공상행정관리부분에서 등기하므로 주택을 구매하기전에 부동산 기업의 영업집조(營業執照)가 합법적인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2. 5증2서(五證二書) 부동산 개발상이 주택을 분양할 때 필요한 증명서는, “건설용 토지기획 허가증(建設用地規劃許可證)”, “건설공정개공증(建設工程開工證)”,건설공정규제허가증(建設工程規劃許可證), 국유토지사용증 (國有土地使用證), 분양주택예약판매허가증(商品房預售許可證) 등 다섯가지이며, 일반적으로 이를 “5증(五證)”이라고 약칭하고, “주택질량보증서(住宅質量保證書”와 “주택사용설명서(住宅使用説明書)”를 “2서(二書)”라고 약칭한다.
3. 판매방식 분양직원에게 “건축면적(建築面積)”에따라 판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의 건축면적(套内建築面積)”에따라 판매하는 것인지를 명확이 물어야 한다. 두가지 방식의 판매 차이점은 건축면적(建築面積)은 공유면적이 포함되지만, 주택의 건축면적(套内建築面積)은 공용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베이징시 같은 경우, 2003년 11월 1일부터 판매(예매)허가증을 받은 항목은 모두 “주택의 건축면적(套内建築面積)”에따라 판매된다고 규정하였다.
4. 입주기간 제때에 입주할 수 있는지, 입주 후 건축공정준공검사등록표(建築工程竣工驗收備案表), 분양주택면적실제측량기술보고서(商品房面積實測技術報告書), 주택질량보증서, 주택사용설명서 등 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입주조건 입주 후, 물, 전기, 전화, 유선TV, 인터넷, 가스 등 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며, 단지내 청소, 녹화, 폐수처리, 조명, 공용시설 등 부대시설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6. 주차자리 단지내 주차자리 수량, 지하 주차장 혹은 지상 주차장을 확인해야 하며, 주차비의 수금표준 및 주차자리를 판매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