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아파트 |
 |
 |
상가 |
 |
 |
사무실 |
 |
 |
주상복합 |
 |
 |
오피스텔/원룸 |
 |
 |
단독/다가구 |
 |
 |
빌딩/건물 |
 |
 |
공장/창고 |
 |
 |
토지/임야 |
 |
 |
|
|
 |
|
|
 |
| 증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등록일:
2006-02-23 조회수:
2174 |
|
질문 : 조카와 주택 증여 계약서를 체결하였지만 현재까지 주택을 넘겨주지 않았고, 집문서 변경 수속도 밟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럴 경우 주택 증여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까?
답변 : 증여 계약서 취소는 가능합니다. 중국 “합동법”의 증여 계약 관련 규정에서 공증 받은 증여 혹은, 구재(救災) 및 사회공익, 도덕의무 성질을 띈 증예 계약서 외, 증여인이 증여재산 권리를 변경하기전까지 증예 계약 취소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질문인”이 증여 주택을 실제로 조카에게 넘겨주지 않았고, 집문서 변경수속을 하지 않은 상태 이기 때문에 증여 계약서도 공증 받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이럴 경우 증여인은 증여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