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9일, 국무원은 국무원령을 통하여 <아파트 관리 조례>의 수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최신 <아파트 관리 조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8가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아파트 관리비는 계약서에 약정한 아파트 교부일부터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인수한 날부터 납부해야 합니다. 개발상(건물을 지은 회사)의 원인으로 연체 인수되였을 경우, 그 전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건물 주인과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바닥난방, 중앙난방등 에너지 비용은 관리사무실에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아파트 관리사무실의 서비스가 않 좋을 경우, 관리비용을 잠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5. 관리사무실에서 계약서에 약정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관리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6. 관리사무실에서 일방적으로 관리비용을 인상할 경우, 인상한 부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7. 아파트 질량 문제로 아직 아파트를 교부 안 하였을 경우, 관리비는 개발상(건물을 지은 회사)이 부담합니다.
8. 관리사무실에서 물가관리부문의 비준 서류 원본을 제출 못할 경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 자료는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