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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업체의 과태료 부과처리 등록일: 2020-07-01  조회수: 1706 
Q: A는 북경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쓰레기를 쓰레기통이 아닌 복도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지나가던 주민이 이를 아파트관리업체에 신고하였고, 관리업체는 정황을 조사한 후 A에게 통보없이 내부규칙에 따라 1,000위안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A는 관리업체에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A: 아파트관리업체는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관리업체가 행정기관에 고발하여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행정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 : 중국 <행정처벌법(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제15조는 ‘행정처벌은 처벌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법정 권한 범위 내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관리조례(物业管理条例)> 제46조는 ‘주택관리구역 내에서 치안, 환경보호, 인테리어 등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주택관리 기업은 위반행위를 제지하여야 하며 즉시 관계된 행위를 행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를 접수한 행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위법행위를 제지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관리업체는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관리업체가 행정기관에 고발하여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A는 행정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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