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결함 평가 범위 a) 모든 결함주택은 손실을 평가할 수 있으며, 안전문제가 존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b) “주택교부 지연 손실”, “주택의 하자로 인한 정신적 손실”등은 평가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c) “주택결함”은 주택의 표면이 갈라터지고, 누수현상, 채광성능이 국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현상을 말하며, 주택의 실체(實體), 기능, 환경 등 국가 관련 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계약내용에 따르지 못할 경우 “결함주택”에 속한다.
2. 평가 결과의 응용 a) 개발상, 구매인 및 당사인들의 배상 금액 협상에서 기본 자료로 한다. b) 베이징시와 구현(區縣) 건설 행정주관 기관의 모순을 중재할 때 기본 자료로 한다. c) 인민법원으로 소송한 안건. (안건이 건설 행정주관 기관의 중재를 거치고, 중재과정 중 쌍방 당사인이 주택결함 평가기구를 위탁하여 평가 보고를 했을 경우, 평가보고는 소송 증명으로 사용된다.)
3. 평가신청 제공 자료 a) 평가물의 소유권 증명서(집문서, 혹은 주택구매계약서 등) b) 위탁인 신분증명서 c) 주택결함 손실에 대한 서면보고 d) 주택결함 손실의 수리 방안 e) 주택결함 평가와 관련된 기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