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칭다오시에 부모님 명의로 된 주택이 한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현지에 거주하지 않아, 형님이 20여년간 계속 살아왔는데, 최근 본 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형님은 “도시주택 철거 사유주택 안치 보상협의”를 체결하였으며, 부모님들의 허가도 없이 본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형님은 본 주택을 매각 할 권리가 있는지요? 제3자와의 “부동산 판매 계약서”는 법률적 효율을 가지고 있는지요?
답변 : 우선 형님이 주택을 매각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제3자와의 “판매 계약서”도 무효입니다. 중국 법률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가진 당사자만이 처분, 매각 등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님은 오직 철거주택의 사용인이며, 본 주택에 대해서 사용권만 가질 뿐, 처분권리는 없습니다.
또한 소유권을 가진 부모님들이 허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주택을 매각하였기 때문에, 제3자와의 “부동산 판매 계약서”는 무효이며, 부모님은 본 주택의 소유인으로, 법원에 소송하여 형님과 제3자와의 “부동산 판매 계약서”의 무효를 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