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분양주택은 토지 사용기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만약 분양주택을 구매한 후, 사용기한이 만기되면 국유자산으로 변경되나요?
답변 : 분양주택을 구매할 때 개발상들에게 토지사용권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권 증명서에 명시된 기간이 당 주택의 토지 사용기한이며, 주택을 구매한 후 소유권은 구매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사용기한이 만기되면 토지 사용비를 지불하는 방식을 통하여 사용권을 재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 사용비를 어떻게 지불하고, 금액은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 아직까지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헌법에따라 국가가 소유자의 주택을 징수하게 된다면, 보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 현재까지 주거용 토지 사용기한은 국가에서 토지를 개발상에게 출양하는 날부터 계산하며, 최고 70년까지 제한하였으며 공업용 토지는 50년, 상업용 토지는 40년 등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가 토지제도는 출양을 위주로 하며, 즉 국가에서 출양방식을 통하여 양도한 후, 시장에 유통된다. 일반적으로 분양주택은 개발부터 분양까지 1년에서 3년까지 기간을 거치게 되며, 소비자가 주택을 구매하고 입주하는데도 일정한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토지 사용기한은 소비자가 입주해서부터 70년이 아니라 실제로 70년보다 줄어 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