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베이징시 건설위원회에서 발표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업무 통지”에는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을 3가지로 규정하였다. 하나는 아파트 단지내의 건축 용적율이 1.0이상일 경우, 둘째는 건축면적이 140평방미터 이하일 경우, 셋째는 실제 거래가격이 동일 수준 지역 거래가의 1.2배 이하일 경우이다.
2006년 6월 1일부터 국가 세무총국은 부동산 시장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주택”의 기준을 “1. 아파트 단지내의 건축 용적율이 1.0이상(1.0포함), 2. 한 세대 건축면적이 120평방미터 이하, 3. 실제 거래가격이 동일 수준 지역 거래가의 1.2배 이하”의 조건에 부합 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즉 비일반주택의 기준을 140평방미터에서 120평방미터로 줄인 것이다.
상기와 같이 일반주택(普通住宅)과 비일반주택(非普通住宅)을 구별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비일반주택(非普通住宅)은 고급주택을 말하는데 일반주택의 기준과 대비하면 아래와 같은 3가지 기준이 포함된다. 1. 아파트 단지내의 건축 용적율이 1.0이하(1.0포함) 2. 건축면적이 120평방미터 이상(120평방미터 포함) 3. 실제거래가격이 동일 수준 지역 거래가의 1.2배 이상
*** 건축 용적율 : 건축물의 총 연면적과 대지면적의 비율이며, 비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해당 단지내의 건축물이 적고 거주환경이 좋다. 건축 용적율 = 총 연면적 ÷ 총 대지면적